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차별금지법

[이 사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벌이는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2022-09-05345

⊙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전개
⊙ “同性愛 막을 권리 없지만, 그걸 법제화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문제”
⊙ “케이크 위에 ‘同性 결혼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 거부한 빵집 주인 소송당해”
⊙ “미국 일부 州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도 不法”
⊙ “차별금지법, 기업인·자영업자 어렵게 할 것”
⊙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생식기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하나?”

張源宰
1967년생. 고려대 국문과 학사. 런던대 로열헐러웨이 컬리지 박사(비교연극사) / 전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MBC 라디오 앵커,現 배나TV 대표 / 저서 《북한요지경;배나TV 장원재입니다》 《끝나지 않는 축구 이야기》 《논어를 축구로 풀다》 《장원재의 배우열전》

 

 

 

국회 앞 농성 중 인터뷰에 응한 길원평 교수는 오랜 농성으로 피곤한 모습이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하이에크가 말했다고 알려진 경구(警句)다. 모든 선의(善意)가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1차례나 발의됐지만, 찬반양론이 대립한다. 지금도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매혹적이다.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라는 주장도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일부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적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처럼, 차별금지법을 유엔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사실을 다소 왜곡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꾸준히 벌어지는 대척점(對蹠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지향하는 겉 포장은 훌륭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핫이슈가 아니기에 대중적 관심으로부터 비켜나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몰고 올 파장은 어마어마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논란의 핵 ‘性的 지향’
 
길원평 교수는 2018년 7월 법무부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요구 시위를 하면서 삭발했다.
  길원평(吉源平·66) 한동대 석좌교수(물리학)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부산대학교에서 35년을 재직하고 정년 퇴임 후인 2021년 3월부터 한동대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입법공고 때부터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섰고, 현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때로는 삭발도 불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도 한다. 노(老)학자가 거리의 투사가 되어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하는 배경이 궁금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얘기가 처음 나온 때가 2006년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입법 권고를 했는데, 그때 입법 취지는 뭐였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죠. 겉은 참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독소조항(毒素條項)이 있었습니다.”
 
  ― 어떤 조항입니까.
 
  “성적 지향(性的志向)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을 만든 3년 남짓 공들여 준비했다고 그래요. 2007년도 10월에 입법 예고했을 때 그 안에 성적 지향[동성애(同性愛) 등]이 들어 있어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 논란이 생겼죠. 그래서 정부가 성적 지향을 빼고 국회로 넘겼는데, 그때는 동성애 단체가 성적 지향이 빠진 것에 반대했습니다. 입법 찬성 측이나 반대하는 쪽이 다 통과를 원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도 자연스럽게 폐기가 됐습니다.”
 
 
  同性愛는 자유, 그러나…
 
  길 교수가 처음 이 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6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뉴스를 우연히 접했는데, 성적 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동료 교수 2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냈다. 2007년 10월, 여전히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가 돼,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2년에는 ‘바른 성문화(性文化)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실무를 책임졌다. 2017년에는 헌법에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 결혼 합법화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性)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당론(黨論)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단체를 모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현재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진평연)’이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50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거대 조직이다.
 
  오전 10:23 2022-07-01길원평 교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성애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 자체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상당히 많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기보다 심각하며 근본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왜 그럴까?
 
  “차별금지법 관련, 우리나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동성애자로 살겠다는 의사는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겠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법제화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혐오표현’의 기준 불명확”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 각각에 대한 법입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금지,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차별금지법인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간제법 등 20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두산백과 두피디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평등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장애,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라고 풀이한다.
 
  ― 이 법이 왜 문제입니까.
 
  “자유를 억압하니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말하고 저런 의견도 말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자유롭게 토론해서 어느 쪽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가리기도 하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안에 대한 표현 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비판이 곧 법률 위반입니다. ‘성적 소수자(少數者) 혐오’라는 차별행위니까요. 그런데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가 혐오인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서구(西歐)에서 직무 수행 평가가 우수한 직장인이 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 자기 생각을 올린 것이 다 ‘혐오표현’이라는 거였죠.”
 
 
  同性愛에 非우호적 학설 소개한 교수 退出당해
 
  ―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걸리면 해당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사실이죠.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아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찍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방송도 마찬가지죠. TV나 라디오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집중 공격을 당하고 혐오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전 세계에서 29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더군요. 주로 서유럽 국가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이 이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입법을 하는 것이 더 진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법이 생활을 옥죄니까요. 어떤 사람이 케이크 위에다가 ‘동성 결혼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빵집 주인이 ‘나는 양심상 못 적겠다’라고 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아니죠. 대학의 생물학 수업 중에 수강생이 ‘동성애가 유전적(遺傳的)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마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의 학생이었겠죠. 교수가 여러 가지 학설을 다 소개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중에 동성애를 유전적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동성애에 비우호적인 학설을 소개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학생이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학설을 소개한 것을 문제 삼았거든요.
 
  지금 서유럽에서는 동성애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연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학술 활동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독재죠. 무엇이든 자유롭게 연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라는 조직의 존립 이유인데, 그걸 못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혐오주의자’라는 딱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21년 11월 10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평등길 걷기’에 참여했다. 사진=조선DB
  유럽이나 미국에서, ‘혐오주의자’라는 단어는 부정적 이미지에 관한 한 ‘인종차별주의자’와 거의 동급(同級)이다. 법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판결 이후를 생각한다면 개인의 행동과 사상(思想)을 통제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위협일 터이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 내에 그런 분의 숫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한순간에 법을 딱 만들어서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당장 생각을 고쳐라, 그런 생각은 표현하지 말아라’라고 강요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길원평 교수는 담배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요즘 담배 포장지 겉에다가 그림도 그려놓고 사진도 박아놨잖아요. 후두암, 폐암 걸린 사람들을 보여주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도 써놓았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리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혐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팩트니까요.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담배 포장지의 그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담배 포장지에 ‘혐오 광고’를 하는 건 암 발병률을 낮춰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자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담배가 폐암, 구강암, 후두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홍보하는 건 그것이 팩트니까 흡연자들도 용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인데도 못 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즈를 性的 少數者와 연결 짓지 마라’
 
  ― 동성애 관련한 문제인가요.
 
  “네. 동성애는 이성애(異性愛)에 비해 에이즈라든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요약하자면,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사실이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성애자들에 대한 역(逆)차별일 수도 있겠네요.
 
“西歐 사법부, 性소수자 위주 판결”
 
  길원평 교수의 이야기는 명쾌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탄압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였다.
 
  “일부 사람들이 건전한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도, 글로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유로운 찬반 토론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완전히 억압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빵집 주인, 생물학 강의 교수 예도 들었습니다만, 조금만 검색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비참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면서 손해배상액을 몇천만원 단위로 매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견(異見)을 말하는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누군가를 본보기로 징계하는 건, 침묵을 강요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냥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독재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까 봐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한, 법 적용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이 여론에 휘둘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유럽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한 사법부가 피해자, 즉 성 소수자 위주로 가고 있어요. 성 소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버리니까 시민들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法은 世界觀 문제 규제 말아야”
 
2017년 7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 집회. ‘인권을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구호판이 보인다. 사진=조선DB
  ― 그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세계관(世界觀)의 전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지지자는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윤리관에 의해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도 하나의 윤리관이잖아요. 윤리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졌을 때, 타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세계관을 규제하는 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법이 한쪽 손을 들어주면 결국 반대편 사람들은 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세계관 문제를 규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길원평 교수의 논평이 이어졌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곤란한지에 대한 논리 전개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각자의 윤리관은 서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행위자 차별과 행위 차별(비판)을 혼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법제(法制)가 되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뒤섞입니다. 행위자 차별과 행위 차별(비판)에 구분이 없어져요. 아까 담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담배가 나쁘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의 경우도 똑같아요. 동성애자들을 모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잖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이처럼 행위 차별(비판)도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少數에 의해 多數가 차별받는 것”
 
2018년 7월 14일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는 性소수자 축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구호가 보인다. 사진=조선DB
  ―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억압할 수 있겠네요.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서 시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3000만원까지 그것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면 국가에서 변호사비까지 대줍니다. 피고가 이길 수가 없죠.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차별을 받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문화 활동도 제약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소재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차별 아닐까, 이거는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껏 창작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 동성애 자체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시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없어져야 한다는 건 아니시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의 삶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분들이 동성애 표현을 하는 것도 법을 위반할 정도로 외설적(猥褻的)이지 않으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 반대된 생각을 하는 사람의 표현도 허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쌍방이 동등하게 허락이 돼야 하는데, 왜 한쪽은 마음껏 허락하면서 한쪽은 허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다른 각도에서 교묘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 어떻게 공격이 들어옵니까.
 
  “혐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고용·경제행위·교육·정부 서비스 등 4개 공공(公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사적(私的) 영역에서의 차별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가해자가 차별 입증(立證)의 책임을 지는 부분은 현행 민사소송법 일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저희 진평연 법조팀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만 적용해도 외국과 유사한 사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안에는 다른 법들을 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순차적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법, 동성결혼 합법화법, 혐오표현 금지법 등을 제정할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혐오’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혐오’라면 법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용어로 들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속에 ‘괴롭힘’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괴롭힘’ 안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혐오 표현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자의적(恣意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 ‘괴롭힘’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보면, ‘정신적인 고통’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관적이죠.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심정이나 증언’만 가지고도 법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모욕을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다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과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기에 객관적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고소인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성애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점을 얼마든지 악용(惡用)할 여지도 있습니다.”
 
  ―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직자가 와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다른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이 모자라서 뽑지 않은 것인데, 떨어진 구직자가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법에 호소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승진에서 누락이 된 사람도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차별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구에서는 ‘가짜 동성애자’도 나온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유리하니까요.
 
  서유럽의 기업인들은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에 무능한 부하직원을 질책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나 사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모두가 어려워질 겁니다.”
 
 
  酒類 배달 거부한 이슬람교도 택배 기사 勝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PC(Politi cal Correctness) 이야기가 떠올랐다. 공공장소, 학교 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고 말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불법(不法)으로 규정한 주(州)가 있다. 특정 종교를 표방하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다른 종교 신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체(代替) 표현으로는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를 추천했다.
 
  다음 사례는 어떤가? 역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한 이슬람교도가 택배회사에 취직했다. 취업 후, “이슬람 교리(敎理)에 어긋나니 주류(酒類) 배달은 못 하겠다”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은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취업 전, 처음부터 ‘나는 술 배달을 못 하겠다’라고 밝힌 뒤 고용주와 합의했다면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취업 이후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다시 말해 회사의 고유 업무 중 주류 배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했고 취업 이후 이를 거부했다면, 그래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그런데도 월급은 남들과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업주와 다른 동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어쩌면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뺏은 것인지도 모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사회적 관습도 파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거야’라는 표현도 혐오로 간주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것이니까요. 동성끼리도 하는 건데 왜 남녀가 하는 거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교사도 범법자(犯法者)가 되고, 중매회사(웨딩 매거진) 광고도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實體 아는 사람은 반대”
 
길원평 교수는 2019년 12월 경기도의회 앞에서 동성애 반대 천막농성을 벌였다.
  ― 그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입니다. 2020년 인권위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73.6%는 “성 소수자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실체를 알면 반대하는데 모르면 찬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껍데기만 보면 아주 좋죠.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라고 묻고, 그다음에 ‘당신은 이 법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을 안다’고 답한 사람의 약 70%가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고 답한 분들은 찬성이 더 많죠.
 
  저희가 중간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넣어서 조사를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죠. 그러한 질문을 한 후, 마지막에 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고 답했던 사람도 역시 60~70%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질문만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돌아선 사람이 확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만 차별금지법을 압니다. 4분의 3은 별 관심이 없죠. 4분의 3이 모르니까 찬성이 많을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대다수 국민은 입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가 同性愛者를 차별한 적이 있나?”
 
  ― 하리수씨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인물이고, 법률로 성별 전환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트랜스젠더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리수씨 이전에는 트랜스젠더가 법률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졌다고 하더군요. 판사가 ‘진짜 당신 성 정체성을 여(남)성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모님도 성별 전환에 동의하시느냐?’ 정도의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다만 성전환을 하기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금융사고를 쳤거나, 병역 회피 목적이 뚜렷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별 전환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엄격한 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법률적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자기들을 백안시(白眼視)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게 판례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원하는 성별에 맞춰 반드시 생식기 수술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 판례가 조금씩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식기 전환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생식기 수술을 하고 성별(性別)을 정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대의 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합법화가 됐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성 정체성(正體性)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생식기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이 있나요? 요즘은 서울광장을 빌려서 대규모로 축제도 하잖아요?”
 
 
  “대다수 시민 자유 억압 가능성 커”
 
  ― 동성애자들 얘기는, ‘남자(여자)끼리 팔짱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떳떳하게 들어가서 있을 만한 카페나 식당도 거의 없다 등, 생활 속의 차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택이나 교육이나 제도적으로 차별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법의 이름으로, 강제력(법적 제재)을 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해야지 몇 배나 되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정의(正義)가 아니죠.
 
  이런 일은 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배려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큼 성숙했다고 봅니다. 법과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일에 굳이 공권력을 사용하려는 저의는 뭘까요? 이건 동성애자들이 특권(特權)을 갖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수가 다수를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건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다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균형 맞춰야”
 
  ― ‘자유의 제한’이라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하시네요.
 
  “네. 그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필요충분조건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케이크 판결도 ‘표현의 자유’ 이슈로 비화하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케이크를 사지 않고 빵집 주인에게 문구를 적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잖아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빵집 주인에게 ‘자기의 소신에 반하는 문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와요. 문제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가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인들의 기분이 상하는 것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을 막는다면 그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에이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망 직전 몇 달 동안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여러 질병이 공통이지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씁니다. 에이즈 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쓰는 이유는 분명해요. 면역력이 없어져버리니까 수많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에이즈라든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건 팩트입니까.
 
  “그럼요. 팩트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에이즈 파트가 있는데 ‘동성 간 접촉에 의해서 주로 감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자료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팩트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만든 인권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적 소수자들을 에이즈 등의 질환과 연결 짓지 마라’는 문구가 있어요. 법 통과 이전에도 이 정도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다 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겁니다.”
 
*기사 원문 : [이 사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벌이는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 월간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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